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 세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61회신일 1999.07.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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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4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세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위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의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위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의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1 (1999.07.14 회신),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 세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09)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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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