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직계존속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4건
'직계존속'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9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 합가·분가를 반복했다면 그 행위가 실질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하고 추가 지분 취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제외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직계존속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9억원 이하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월과세에 따라 직계존속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을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고 2년 뒤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존속세대가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세대가 상속해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B주택은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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