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세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4건
'세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9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지만 동거봉양 합가의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일부 종전 합가에는 연령 기준을 달리한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건물은 존속, 부수토지는 비속 소유이면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 세대의 범위와 주택 수 판정 기준을 묻는다. 세대는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이며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와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중과 제외는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