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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86건 · 39/18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90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902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903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0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906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907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09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910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12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913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인가?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단순한 구성원 변경인지는 구성원 변동, 업종 동일성 및 동업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4 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의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전 확정액이나 사업이익 일부를 받는 거래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 차입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15 단순경비율 판단 시 신규 사업일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등의 판단에서 신규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16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7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 시점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 질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8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19 단순경비율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의무 적용을 위한 신규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0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무엇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1 신규 사업자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22 신규 사업자의 개업일은 어느 규정으로 판단하는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에 쓰는 개업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23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무엇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 질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5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26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7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8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9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0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 질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 영업손실·시설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중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이다.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3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33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934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5 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이를 접수한 경우 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회도서관이 이를 접수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6 합병 때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 시 개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따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개인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적용되는지와 그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판단하지 않고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의제배당 여부와 의제배당 가액 계산에 관한 해당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1,937 지급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없이 특정인에게 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기준 또는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1,938 추계소득 계산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추계소득 계산에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9 신규사업자 추계 시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0 추계소득 계산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1 기술료로 지급한 연구원 성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받아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구조합의 직원인 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가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한 직원에게 기술실시계약으로 받은 기술료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42 무상 중개용역의 대가를 기부금으로 공제하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한 중개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무상 제공한 중개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료 의료용역의 미수령액과 대가 상당액에 관한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한 결론이다.

1,943 일본 적십자사 기부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일본적십자사에 지급한 금품이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일본적십자사에 낸 지진피해 구호금품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이재민 구호금품임이 확인되면 법정기부금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면 영수증 없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4 현물 기부금영수증의 금액과 증빙은 어떻게 정하는가?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을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에 의함 -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액 산정을 위한 법정증빙서류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물품의 기부금액 산정과 증빙, 불분명한 후원자 및 재능기부 처리를 물었다. 후원물품은 시가로 산정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능기부는 기부금이 아니다. 시가 확인 증빙의 객관성은 사실판단 사항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45 직원용 레지던스 호텔도 세법상 사택인가?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한 레지던스 호텔이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호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원을 위해 지급한 레지던스 호텔 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6 증액 이전한 주택대출 일부 상환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해 이전한 뒤 일부 상환한 금액의 배분 방법을 물었다. 상환액은 기존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의 증액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7 증액 이전 후 일부 상환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해 이전한 뒤 일부 상환하면 어느 차입금부터 상환한 것인지 물었다. 상환액은 기존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의 증액분 비율대로 상환한 것으로 본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8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고등교육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해당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학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9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급보조비·직책급업무추진비와 선택형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 대가인 보조비와 업무추진비는 과세하며 복지포인트 사용액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복지포인트 과세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0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 본문에는 법정이자의 구체적인 소득 구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