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64회신일 2011.06.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0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4753 심판결정
    2014.04.15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4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64 (2011.06.03 회신),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68)
원 제목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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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