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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기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을 참조한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1997.10.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4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65 (2011.06.03 회신),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65)
- 원 제목
-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