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0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해당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의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해당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학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 시행령(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학원에 해당되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대학원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00 (<time datetime="2011-05-24">2011.05.24</time> 회신),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58)
원 제목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가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연말정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