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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11.06.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회도서관이 이를 접수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회도서관이 이를 접수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72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회도서관이 이를 접수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8
내국법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정해진 서식으로 기관장 명의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