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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회도서관이 이를 접수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회도서관이 이를 접수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국회도서관이 해당 기부를 접수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이를 접수한 경우 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이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이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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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72 (2011.06.03 회신), "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89)
- 원 제목
- 국회도서관에 도서 및 물품기부시 법정기부금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