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영업손실·시설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73회신일 2011.06.0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손실·시설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03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이다.

수용보상금 중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이다.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받았다. 그 보상금에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심사소득2007-0076, 2007.9.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소득2007-0076 (2007.09.0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 중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써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 중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의 사업소득 및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심사소득2007-007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73 (2011.06.03 회신), "영업손실·시설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88)
원 제목
지장물 보상금 사업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