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원용 레지던스 호텔도 세법상 사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99회신일 2011.05.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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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용 레지던스 호텔도 세법상 사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24

호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원에게 제공한 레지던스 호텔이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호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원을 위해 지급한 레지던스 호텔 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직원을 위하여 레지던스 호텔 임차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원을 위하여 지급한 레지던스 호텔 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24, 2010.5.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에게 제공되는 레지던스 호텔이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원을 위하여 지급한 레지던스 호텔 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99 (2011.05.24 회신), "직원용 레지던스 호텔도 세법상 사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56)
원 제목
직원에게 제공되는 레지던스 호텔이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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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