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1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삼 01254-605 회신문에 있다.
9,952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해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4.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납세자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53
공유토지를 감정가액대로 균등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인이 동일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균등하게 분할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분 공유토지를 감정가액에 따라 균등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균등분할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9,954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미납부, 미달납부 상속세액에 적용하므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는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5
형제간 동일가액 재산교환에 증여세가 붙는가? 형제간에 평가가액이 동일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단순히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간 주식 등 재산교환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장외거래 주식의 시가 판단을 물었다. 정당하게 평가한 동일가액 재산의 교환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장외 거래가액만으로는 시가로 볼 수 없다. 장외시장 거래종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며, 주식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56
실종선고 상속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게 됨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7
공익사업 이사인 상속인의 출연재산도 공제되는가? 상속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상속인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계속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선임된 뒤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 전 이사로 선임됐더라도 출연시점 이후 계속 이사이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58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은 증여인가?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변경된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959
사망위로금과 재난구호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과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사망위로금과 재난구호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 미만의 부의금과 이재구제금품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은 20만원 미만, 이재구제금품 등은 4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0
직계존비속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과세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속증여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삼01254-3092, 1991.10.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961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신고기한 내 상속세 미납부하여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미납부한 상속세를 연부연납 신청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2
주식 명의개서일은 어느 때를 말하는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상법규정에 의해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다. 상법의 주식 명의개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3
종중 명의로 신탁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종중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9,964
상속재산 감정평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상속재산을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감가의 요인으로 가액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65
비거주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전세보증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관련 전세보증금은 공제한다. 그 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어야 채무로서 공제된다.
9,966
취득 전 차용한 부채도 자금출처인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한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그 채무를 실제로 재산취득자가 부담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67
배우자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등기등록재산 교환,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대가지출 사실입증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4.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8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시가 등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당해재산이 조성중인 토지로서 시가 산정이
상속증여세 - 1994.06.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재산가액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조성 중인 토지의 시가가 어려우면 규정상 가액에 조성비용을 더해 채권최고액을 안분한다.
9,969
배우자에게 우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4.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 범위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0
용도가 불명확한 피상속인 채무는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1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붙나? 증자 시 증여의제 계산에 있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자 시 증여의제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2
연부연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 또는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3
배우자 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등기등록재산 교환,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대가지출 사실입증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양도가 증여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4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시아버지는 증여재산 공제 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시아버지는 상속세법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5
대출금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가? 타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일 전에 수증자가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에 받은 대출금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대출금이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6
공동토지 지분 정리의 교환차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로 보는 교환재산가액의 차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 정리에 따른 양도·증여 과세와 교환재산 차액 평가를 물었다. 양도·증여 과세대상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증여로 보는 교환재산가액의 차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9,977
공유등기된 상속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공동 소유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상속증여세 - 1994.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공유등기된 상속 토지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재산이 없으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78
형제에게 빌린 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소유재산 처분금액 또는 신고 과세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 차용한 부채로 입증된 금액(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불인정)또는 자기재산 대여로 받은 전세금 보증금
상속증여세 - 199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와 형제간 거래의 취급을 물었다.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조해야 한다. 형제간 거래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9,979
계모 주택을 정당한 대가로 사면 증여인가? 계모 소유주택을 사실상 정당한 대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 소유 주택을 매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매입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980
체비지를 증여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따른 체비지를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명의 변경 여부는 소관 행정기관에 비치된 체비지 매각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9,981
임의 작성한 계약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직계존비속간 매매형태의 실질적 증여의 겨우 실제 거래 내용 없이 임의 작성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서 임의 작성한 계약서의 거래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82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이때 공제되는 채무는 입증되는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말
상속증여세 - 1994.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등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조건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증되는 증여 당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83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984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나? 개인명의 등기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종중명의로 환원되는 겨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실제 종중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9,985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세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9,986
선조 분묘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서 분묘는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87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판단은 물납신청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88
공익사업자에게 출연한 주식은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출연하는 내국법인 주식과 출연 당시 공익사업 영위자가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초과부분은
상속증여세 - 1994.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출연재산은 비과세지만 발행주식총액의 5% 초과분은 과세된다. 출연 주식과 출연 당시 보유 주식을 합산하며 5년 이내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89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9,990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의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9,991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은 시가 등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9,992
형제간 주택 저가매매는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수,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시가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나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인 가액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93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대해 증여세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9,994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동산 증여라면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현금 증여인지 부동산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995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각각 취득시기로 한다.
9,996
직계존비속 증여의제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증여의제에서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가 입증된 경우 증여의제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적용 시기이다.
9,997
주택과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되며,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으로 상속 개시일에 시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면 공제하며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8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세를 물납으로 충당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외의 재산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물납재산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 외의 재산은 물납할 수 없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관리·처분이 가능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99
상속재산 과소평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달신고 비율은 결정 과세표준에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0,000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범위를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