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증여라면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동산 증여라면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현금 증여인지 부동산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에 있다. 다만 실제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회답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0 (<time datetime="1994-05-24">1994.05.24</time> 회신),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39)
원 제목
현금을 증여 받아 부동산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