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 후 다시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대해 증여세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등기 후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변경하면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2 (<time datetime="1994-05-24">1994.05.24</time> 회신),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40)
원 제목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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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