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는가?2. 최신 회답1994.06.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었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삼 01254-605 회신문에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668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삼 01254-605 회신문에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6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