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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지 지분 정리의 교환차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증여 과세대상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 정리에 따른 양도·증여 과세와 교환재산 차액 평가를 물었다. 양도·증여 과세대상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증여로 보는 교환재산가액의 차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필지의 지분을 정리하면서 교환재산가액에 차액이 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로 보는 교환재산가액의 차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중 공동소유 필지의 지분 정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724, 1993.03.25 및 재산01254-3092, 1991.10.04) 내용을 참조.
2. 이 때 증여로 보는 교환재산가액의 차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724, 1993.03.25
※ 재산01254-3092, 1991.10.0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필지의 지분 정리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로 보는 교환재산가액 차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724, 1993.03.25 및 재산01254-3092, 1991.10.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로 보는 교환재산가액의 차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가액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092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재일46014-724 직전결정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토지등급가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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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1 (<time datetime="1994-06-08">1994.06.08</time> 회신), "공동토지 지분 정리의 교환차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07)
- 원 제목
-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