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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라는 전제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라는 전제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의 재산이 실제로 종중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종중원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실제 종중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개인 공동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7, 1993.01.09가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