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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29/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401 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인 92.8.1이 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정기결정과 관련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인 1992.08.01이다. 국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6,402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주택ㆍ상가 및 토지 등의 분양계약서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시 그 원인서류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개정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 및 토지 등의 분양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때 원인서류로 사용되지 않는 분양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개정 인지세법에 따른 판단은 등기의 원인서류로 사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6,403 가요 가사만 전송하는 자막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귀 질의 물품인 자막기가 리듬박스에서 출력되는 문자신호를 받아 이를 모니터에 전송하는 단순한 가요가사의 자막처리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듬박스의 문자신호를 모니터로 보내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가요 가사 자막처리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리듬박스에서 출력된 문자신호를 받아 모니터에 전송하는 기능을 전제로 한다.

6,404 원액을 섞은 수출용 인삼주는 어떤 주종인가?
위스키・브랜디 원액 20%이상에 인삼원주, 주류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스키·브랜디 원액 등을 첨가한 인삼주의 주세법상 분류를 물었다. 원액이 20% 이상인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한다. 위스키 원액 99%에 다른 주류 1%를 넣은 술은 규격위반주류이나 위스키류이다.

6,405 수출입신고서와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수출입신고서 및 이에 따른 위임장은 게정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신고서와 그에 따른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문서는 개정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 소비22642-999, 1992.07.01을 첨부해 안내했다.

6,406 도서할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도서할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할부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서할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407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도 월별 조기환급되는가?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월별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해 월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08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 토지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나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광장 예정 토지는 검토 중이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09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을 적용하나?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기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정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한다. 회답 본문은 1983.09.0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410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나?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866, 1983.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411 수출입신고서와 위임장에 인지세가 붙나요?
수출입신고서 및 이에 따른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신고서와 그에 따른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문서 모두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와 이에 따른 위임장이다.

6,412 블랙터치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블랙 터치는 당해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랙터치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함유량을 판단한다.

6,413 방송광고 청약서는 기본계약의 보완문서인가?
방송광고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방송광고청약시마다 청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보완문서에 해당하여 기재금액변경시의 세액계산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광고 기본계약 후 청약 때마다 작성하는 청약서의 보완문서 여부와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약서는 보완문서이며 계약이 자동 연장된 뒤 작성한 문서도 당초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로 본다. 인지세는 기재금액과 세액을 누적하여 산출·납부하되 2002년 이후 도급계약은 개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14 컴퓨터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에 게기하는 스피커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과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것을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스피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 또는 단일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것은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415 단순 전기마루닦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요?
「전기마루닦기」가 진공소제기가 아니고 단순히 전기를 이용하여 마루를 닦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마루닦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진공소제기가 아니고 단순히 전기로 마루를 닦는 기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물품이 진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른다.

6,416 위임장과 저당권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위임장, 저당권에 관한 증서 및 동 해지증서(말소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장과 저당권에 관한 증서 및 해지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서들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인지세법의 규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6,417 업소용 가스렌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과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 기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용 가스렌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전기·전열·가스이용 기구 중 오븐렌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의 것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418 선박 제조 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선박 제조를 위한 기본계약서와 공정별로 작성하는 시공약정서는 각각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제조 기본계약서와 공정별 시공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본계약서와 각 시공약정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다. 각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6,419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연대납부해야 하나?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적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국가 등이 공동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면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으로 부본·등본·사본을 작성한 경우의 과세문서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0 청량음료와 자양강장품은 언제 과세되나?
청량음료로서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10%이상 함유한 것과 기호음료로서 감미료 및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10%이상 함유한 것은 나머지 성분의 함량에 관계없이 과세되지 아니하고, 자양강장품은 천연과즙 또는 천연원료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와 자양강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일정 함량의 천연과즙·천연원료가 든 청량·기호음료는 과세되지 않고 자양강장품은 열거 품목만 과세된다. 청량음료는 천연과즙 10% 이상, 기호음료는 감미료와 정수를 뺀 천연원료 10% 이상이 기준이다.

6,421 대출 미상환잔액 약정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가 붙나?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 일부 상환 후 미상환잔액의 약정서를 새로 작성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 다시 과세된다. 새 약정서의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6,422 예정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언제 판단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여부는 1공시지가 및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정상지가상승율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 결정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 여부는 질의 당시에는 판단할 수 없고 1993년 하반기에 알 수 있다. 1993.01.01 공시지가와 정기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이 확정돼야 판단할 수 있다.

6,423 하이임피던스 단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일반적으로 하이임피던스(High Impedance) 단자라 함은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피, 에이, 암프리파이어(P, A, Transformer) 식의 출력단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이임피던스 단자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과세 결론 없이 기존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조법 1260-439(1984.04.19)호를 제시했다.

6,424 독립체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점 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본점 및 지점의 각사업장 소재지임
기타교육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본점 외 지점을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금융·보험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25 지출결의서를 과세대상 계약서로 볼 수 있나?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지체상금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이 있는 경우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결의서가 실질적인 계약서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준수ㆍ이행 승낙이 있으면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다. 대금 지급을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에 불과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6,426 스쿠알렌 캡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쿠알렌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캡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6,427 증권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인 증권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증권의 경우 발행 또는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428 유치원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유치원 운영사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후 당해토지에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유치원 운영을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29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우편 제출할 수 있는가?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는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에 해당되므로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그 발송일에 기숙사건설용 토지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신청서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발송일에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관련된 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6,430 천연원료 10% 미만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아액이 함유된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한 제품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함유량을 계산할 때 제품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는 제외한다.

6,431 토지초과이득세 분납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 계산은 상속세법상 연부연납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할 때 이자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계산에 관해서는 원문이 지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상속세법 조문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계산식이나 구체적인 산정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상속세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3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같은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33 공장입지 기준을 넘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그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공장입지 기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며, 건축물과 함께 임대해도 초과분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소재지·용도지역·면적 등 구체적 정보가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434 중기 45대 양도증서 한 통의 인지세는 어떻게 매기나?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통으로 작성한 경우 동 증서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 때에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기재금액에 따라 해당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붙여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 통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용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를 붙이고, 기타 목적의 증서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증서로 본다. 단가와 수량이 적혀 있으면 둘을 곱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6,435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경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동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지역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제외된다. 종료일 현재 8킬로미터 이내에서 계속 6월 이상 주민등록·거주하며 자경하는지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36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의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37 영림 중인 보전임지와 관광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개인소유의 임야(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포함함)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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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 중인 보전임지와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의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보전임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가 아니며,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보전임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38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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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39 ○○99 스프레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99 First Aid & Sunburn Spray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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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 First Aid & Sunburn Spray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선스크린이나 선탠 제품으로 보지 않은 결론이다.

6,440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월 31일까지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가액 비율 미달 시 과세 여부와 정상 지가상승율 등의 기준을 묻는다. 일반건축물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상 지가상승율은 다음 연도 0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41 폐기물관리법상 예치금 징수는 어디에 묻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예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환경처에 질의하시기 바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예치금 징수에 관해 물었다. 예치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인 환경처에 질의해야 한다. 환경처가 해당 징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6,442 수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승용차제조자의 지정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접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과 수출사실증명을 갖추어 수출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대리점에서 과세된 승용차를 구입해 직접 수출할 때의 환급신청 요건을 묻는다. 수출자는 제조자와 연명하여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과 수출사실증명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443 식기세척기는 가정형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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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형의 의미와 질의 물품인 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가정에서 쓰는 기기와 유사한 질의 물품은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에서 사용하는 유사 기기도 가정형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444 이체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증권회사에서 징구하는 이체약정서는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징구하는 이체약정서 등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를 물었다. 질의1 문서는 과세문서이고 질의2 문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비과세 문서이다. 질의1은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개정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세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6,445 1992년 7월 1일 전 임대차계약서에는 어떤 법을 적용하나?
임대차계약서를 1992.07.01 전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의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7월 1일 전에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어떤 인지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는 개정 전의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임대차계약서를 1992년 7월 1일 전에 작성했는지 여부다.

6,446 천연원료 10% 미만 건강식품은 과세되나?
귀 질의 물품은 당해 제품의 성분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인 건강식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천연원료를 환산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함유량을 계산한다.

6,447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옮기면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이다.

6,448 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르면 주류 무면허판매인가?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업소의 주류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때 무면허판매 여부 등을 물었다.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판매계산서만 교부했다면 정해진 때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6,449 보완하지 않은 주식평가 질의는 처리되나?
질의에 대하여 1991.05.18자로 해석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완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반려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 따른 주식평가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의 처리 결과를 물었다. 해석에 필요한 보완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질의를 반려하였다. 1991년 5월 18일 보완사항 제출을 요청했으나 회답 시점까지 보완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450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 시행령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