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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지 않은 주식평가 질의는 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2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완하지 않은 주식평가 질의는 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석에 필요한 보완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질의를 반려하였다.

상속세법에 따른 주식평가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의 처리 결과를 물었다. 해석에 필요한 보완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질의를 반려하였다. 1991년 5월 18일 보완사항 제출을 요청했으나 회답 시점까지 보완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5.18자로 해석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에도 보완이 없어 질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질의요지

질의에 대하여 1991.05.18자로 해석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완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반려함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하여 1991.05.18자로 해석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완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반려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평가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의 처리.

회답

귀질의에 대하여 1991.05.18자로 해석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완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반려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25 (<time datetime="1992-05-18">1992.05.18</time> 회신), "보완하지 않은 주식평가 질의는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54)
원 제목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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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