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지출결의서를 과세대상 계약서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74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출결의서를 과세대상 계약서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준수ㆍ이행 승낙이 있으면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다.

지출결의서가 실질적인 계약서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준수ㆍ이행 승낙이 있으면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다. 대금 지급을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에 불과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지체상금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이 있는 경우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위반시의 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 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사대금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출결의서를 실질적인 계약서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위반시의 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 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사대금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742 (<time datetime="1992-06-04">1992.06.04</time> 회신), "지출결의서를 과세대상 계약서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34)
원 제목
실질적 계약서인 지출결의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