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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청약서는 기본계약의 보완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약서는 보완문서이며 계약이 자동 연장된 뒤 작성한 문서도 당초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로 본다.
방송광고 기본계약 후 청약 때마다 작성하는 청약서의 보완문서 여부와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약서는 보완문서이며 계약이 자동 연장된 뒤 작성한 문서도 당초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로 본다. 인지세는 기재금액과 세액을 누적하여 산출·납부하되 2002년 이후 도급계약은 개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고회사와 ○○공사가 방송광고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청약 때마다 청약서를 작성한다. 기본계약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자동 연장된다.
질의요지
방송광고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방송광고청약시마다 청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보완문서에 해당하여 기재금액변경시의 세액계산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고회사와 ○○공사가「방송광고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의 조문(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방송광고청약시마다「청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차후「방송광고기본계약서」의 제7조 내용에 의해 기본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연장이후에 작성되는 보완문서는 당초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로 보는 것이며 이 때의 인지세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기재금액과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정제 정리
질의
방송광고 기본계약에 따라 청약 때마다 작성하는 청약서가 보완문서인지와 계약 자동 연장 후 인지세 계산방법.
회답
광고회사와 ○○공사가「방송광고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의 조문(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방송광고청약시마다「청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차후「방송광고기본계약서」의 제7조 내용에 의해 기본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연장이후에 작성되는 보완문서는 당초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로 보는 것이며 이 때의 인지세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기재금액과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방송광고기본계약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방송광고기본계약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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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997 (1992.07.01 회신), "방송광고 청약서는 기본계약의 보완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37)
- 원 제목
- 방송광고 기본계약서 및 보완문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