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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6.0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2.26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환급금 100원당 하루 3전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과 이율을 묻는다.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환급금 100원당 하루 3전을 적용한다. 1991년도 양도의 경우 제시된 기산일은 1992년 8월 1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02.26 · 미확인 · 징세46101-601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과 이율을 묻는다.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환급금 100원당 하루 3전을 적용한다. 1991년도 양도의 경우 제시된 기산일은 1992년 8월 1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7.14 · 미확인 · 징세01254-4052
소득세 정기결정과 관련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인 1992.08.01이다. 국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