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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2. 최신 회답1995.10.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하여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소비46430-1956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하여 신청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소비22641-655
지정대리점에서 과세된 승용차를 구입해 직접 수출할 때의 환급신청 요건을 묻는다. 수출자는 제조자와 연명하여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과 수출사실증명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