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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액을 섞은 수출용 인삼주는 어떤 주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액이 20% 이상인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한다.
위스키·브랜디 원액 등을 첨가한 인삼주의 주세법상 분류를 물었다. 원액이 20% 이상인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한다. 위스키 원액 99%에 다른 주류 1%를 넣은 술은 규격위반주류이나 위스키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스키·브랜디 원액 20% 이상에 인삼원주와 주류 등을 첨가해 수출용 인삼주를 제조한다. 별도로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 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또는 증류식 소주 등을 1% 첨가한 주류가 있다.
질의요지
위스키・브랜디 원액 20%이상에 인삼원주, 주류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스키․브랜디 원액 20%이상에 인삼원주, 주류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주세법상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는 것이며,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또는 증류식 소주 등을 1%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는 규격위반주류이나 주세법상의 분류는 “위스키류”가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1. 위스키·브랜디 원액 20% 이상에 인삼원주와 주류 등을 첨가한 수출용 인삼주는 어떤 주종으로 분류하는가.
2. 위스키 원액 99%에 다른 주류 1%를 첨가한 주류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회답
1. 수출용 인삼주는 주세법상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한다.
2.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 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또는 증류식 소주 등을 1% 첨가한 주류는 규격위반주류이나, 주세법상 위스키류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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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77 (<time datetime="1992-07-09">1992.07.09</time> 회신), "원액을 섞은 수출용 인삼주는 어떤 주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95)
- 원 제목
- 인삼주, 브랜디 원액을 첨가한 인삼주의 주종 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