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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르면 주류 무면허판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64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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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르면 주류 무면허판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판매계산서만 교부했다면 정해진 때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때 무면허판매 여부 등을 물었다.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판매계산서만 교부했다면 정해진 때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서로 다르다. 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계산서만 교부한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업소의 주류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본문(원문)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업소의 주류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이며, 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른 경우 주류 무면허판매 여부 및 주류판매계산서만 교부한 경우의 처리.

회답

주류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입니다. 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계산서만 교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645 (<time datetime="1992-05-18">1992.05.18</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르면 주류 무면허판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74)
원 제목
의제판매면허의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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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