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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65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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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자는 제조자와 연명하여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대리점에서 과세된 승용차를 구입해 직접 수출할 때의 환급신청 요건을 묻는다. 수출자는 제조자와 연명하여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과 수출사실증명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용차제조자의 지정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승용차제조자의 지정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접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과 수출사실증명을 갖추어 수출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승용차제조자의 지정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접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동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과 수출사실증명을 갖추어 수출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정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환급신청 요건.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동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과 수출사실증명을 갖추어 수출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음.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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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55 (<time datetime="1992-05-20">1992.05.20</time> 회신), "수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90)
원 제목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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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