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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45대 양도증서 한 통의 인지세는 어떻게 매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용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를 붙이고, 기타 목적의 증서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증서로 본다.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 통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용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를 붙이고, 기타 목적의 증서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증서로 본다. 단가와 수량이 적혀 있으면 둘을 곱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 기재금액 2천500만원이하의 것 2만2천500원 관한 증서(電氣供給에 관한 | 記載金額 5千萬원이하의 것 4萬원 것을 포함한다) | 기재금액 1억원이하의 것 7만원 -+ 기재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것 15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5.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 50원 26.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5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 통으로 작성했다. 해당 증서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첨부되는 경우와 기타 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통으로 작성한 경우 동 증서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 때에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기재금액에 따라 해당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통으로 작성한 경우
통 증서가 중기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 때에는 인지세법 제1조 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기재금액 (단가와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가와 수량을 곱한 금액)에 따라 해당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이고,
동 증서가 기타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일 때에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 통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
회답
해당 증서가 중기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기 위해 작성된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1조 1항 제5호의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재금액에 따라 해당 인지세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 납부합니다. 단가와 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면 단가와 수량을 곱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증서가 기타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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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 (1992.05.28 회신), "중기 45대 양도증서 한 통의 인지세는 어떻게 매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99)
- 원 제목
-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통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