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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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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문서는 과세문서이고 질의2 문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비과세 문서이다.
증권회사가 징구하는 이체약정서 등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를 물었다. 질의1 문서는 과세문서이고 질의2 문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비과세 문서이다. 질의1은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이체약정서를 징구하는 경우이다. 질의2 당시에는 개정세법과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질의요지
증권회사에서 징구하는 이체약정서는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제1조 제1항 제26호의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이다.
2. 질의2의 경우 개정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호의“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규정되는 시점까지 비과세 문서이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에서 징구하는 이체약정서 등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제1조 제1항 제26호의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이다.
2. 질의2의 경우 개정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호의“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규정되는 시점까지 비과세 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정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세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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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659 (<time datetime="1992-05-20">1992.05.20</time> 회신), "이체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23)
- 원 제목
- 증권회사에서 징구하는 이체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