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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는 가정형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65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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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식기세척기는 가정형 과세물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가정에서 쓰는 기기와 유사한 질의 물품은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의 의미와 질의 물품인 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가정에서 쓰는 기기와 유사한 질의 물품은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에서 사용하는 유사 기기도 가정형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동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이용기구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상의 가정형의 의미와 질의 물품인 식기세척기의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 물품은 동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56 (<time datetime="1992-05-20">1992.05.20</time> 회신), "식기세척기는 가정형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91)
원 제목
특별소비세법상의 ‘가정형의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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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