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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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잘못한 수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매입세액을 임의로 감액해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조기환급 경정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포괄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포괄양도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포괄양도 때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포괄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교부 여부는 대표자 입증서류와 규약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세관청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계약해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절차로 수정신고하면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대리납부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납부나 이중 납부 세액은 환급청구할 수 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종중 대표자 확인이 어려우면 등록정정을 거부할 수 있나?
종중총회의 회의록 및 의결사항 등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등록정정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음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해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개연성이 높다면 등록사항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어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대리납부신고서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체납세금으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납세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양도자의 체납세금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처분 대상이 된 부동산은 해당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대손세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기산일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 다음날이다. 어음 또는 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부동산은 해당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되 명시된 과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이미 양도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체납자 재산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해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키 위해 그 재산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부동산은 해당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종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법인으로 보는가?
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종중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종중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종중재산을 별도로 소유관리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종중에 한하여 법인 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를 갖추고 재산을 독립 관리하며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고유번호 부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9.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기준과 소득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한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단체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를 압류할 수 있나?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이미 양도된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이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 대상이 됐다면 그 국세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부가가치세 과세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8 자치관리단은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집합건물 관리단을 법인 또는 개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비법인 단체는 개인으로 본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노동조합의 단체 판단과 과세특례 신청 방법은?
당해 노동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및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규사업개시 자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적용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의 법인격 없는 단체 해당 여부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신규사업자는 정해진 절차로 신청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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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