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이미 양도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부동산은 해당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부동산은 해당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부동산이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된 상황이다.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체납자 재산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해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키 위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
※ 징세46101-9552, 1993.12.30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처분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해당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세법에 따라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해당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955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1995.09.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4
-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1995.04.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36 (1997.06.04 회신), "이미 양도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40)
- 원 제목
-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의 압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