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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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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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거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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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괄납부 포기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포기와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납부를 물었다.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와 납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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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낸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 시점은 일반과세 전환일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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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통매입세액 안분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정산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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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멸시효 완성 대손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다른 법률에 더 짧은 소멸시효가 있으면 그 소멸시효의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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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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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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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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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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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예정신고에서 전액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확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하거나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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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확정신고를 안 해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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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폐업 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미신고 과세기간은 조사로 경정하며 폐업일 이후 독립적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의 거래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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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한다. | |||||
19 수입세액 공제와 미신고자의 수정신고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와 미신고 사업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당초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과세대상 재화로 바뀐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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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제출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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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규 사업의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의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일 때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1988.01.01부터 적용된다.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단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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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출 과세표준을 다른 기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과세표준을 해당 기간이 아닌 다른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87년 2기 예정신고분을 1987년 1기 확정신고에 포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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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납부세액은 해당 납부세액에서 정부가 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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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빠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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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한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83년 제1기 이후 신규개업자는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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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납세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