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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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거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총괄납부 포기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포기와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납부를 물었다.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와 납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낸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 시점은 일반과세 전환일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때다.

근거 법령·조문
4 누락한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 공통매입세액 안분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정산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788, 1996.04.30이 제시되었다.

7 소멸시효 완성 대손은 언제 공제하나?
대손세액 공제는 당해 매출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다른 법률에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다른 법률에 더 짧은 소멸시효가 있으면 그 소멸시효의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나?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포함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받나?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착오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 확정 신고 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예정신고에서 전액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확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하거나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확정신고를 안 해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 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폐업 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자가 폐업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미신고 과세기간은 조사로 경정하며 폐업일 이후 독립적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의 거래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종사업장 신설 시 총괄납부는 언제부터 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함으로써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변경신고하지 않으면 신설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환급을 신청한다.

16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금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17 폐업 확정신고 때 한계세액을 공제받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1993.2기)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한계세액공제는 1993년 제2기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기 때문이다.

18 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 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한다.

19 수입세액 공제와 미신고자의 수정신고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와 미신고 사업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당초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과세대상 재화로 바뀐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서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면 가산세 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 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확정신고하면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

21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제출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신규 사업의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의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일 때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1988.01.01부터 적용된다.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단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수출 과세표준을 다른 기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1987년 2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198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과세표준을 해당 기간이 아닌 다른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87년 2기 예정신고분을 1987년 1기 확정신고에 포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 합병 소멸법인의 부가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가지이므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고, 존속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25일 내 신고해야 한다.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25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납부세액은 해당 납부세액에서 정부가 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빠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인 경우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한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83년 제1기 이후 신규개업자는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동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납세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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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