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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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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보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 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089,1993.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 46015-1089,1993.07.01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도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지.

회답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 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1089, 1993.07.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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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3 (<time datetime="1993-08-09">1993.08.09</time> 회신), "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35)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 보관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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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