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1996.04.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7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72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