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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1996.04.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7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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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72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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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