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폐업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미신고 과세기간은 조사로 경정하며 폐업일 이후 독립적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의 거래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폐업일 이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신고없 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임.

2.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가 거래분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당초 신고 없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2. 폐업일 이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의 거래분에 해당하므로,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2 (<time datetime="1995-05-18">1995.05.18</time> 회신), "폐업 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00)
원 제목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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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