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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788, 1996.04.30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788, 1996.04.30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46015-788, 1996.04.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88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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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7 (<time datetime="1999-04-24">1999.04.24</time> 회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5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