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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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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납부세액은 해당 납부세액에서 정부가 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본문(원문)
과세특례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납부세액은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서 동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납부세액은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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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04 (1987.09.23 회신),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60)
- 원 제목
- 과세특례자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