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때 한계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6회신일 1994.02.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확정신고 때 한계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1

한계세액공제는 1993년 제2기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된다.

여관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한계세액공제는 1993년 제2기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관을 경영하다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한계세액공제제도는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1993.2기)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계세액공제제도는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1993.2기)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한계세액공제제도는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인 1993.2기의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3685 심판결정
    2019.0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5서3737 심판결정
    2005.12.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0898 심판결정
    2003.06.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6 (1994.02.21 회신), "폐업 확정신고 때 한계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09)
원 제목
○○여관을 경영하다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시 한계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