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괄납부 포기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3회신일 200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괄납부 포기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28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총괄납부 포기와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납부를 물었다.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와 납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포기사유 3.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도 폐업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본문(원문)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회신사례 【(제도46015-11227,2001. 5. 22)외 1건】참고.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포기신고와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 및 납부.

회답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 승인 효력이 상실됩니다.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 및 납부는 기존 회신사례 【(제도46015-11227,2001. 5. 22)외 1건】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3 (2007.09.28 회신), "총괄납부 포기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44)
원 제목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 및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 납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