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회신일 2005.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통매입세액 안분액은 언제 정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6

원칙적으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정산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과 정산 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른다.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당해 과세기간 중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같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한다.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 (2005.12.16 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03)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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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