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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최신 회답2006.03.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낸 경우에만 공제된다.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낸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 시점은 일반과세 전환일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때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6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낸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 시점은 일반과세 전환일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때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002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6개월간 거래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