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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히 확정신고하면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 누락 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확정신고하면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과세표준을 누락했다. 그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서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면 가산세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서 상에 수정 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25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25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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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3 (<time datetime="1991-02-18">1991.02.18</time>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00)
- 원 제목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