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병 소멸법인의 부가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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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소멸법인의 부가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고, 존속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25일 내 신고해야 한다.

법인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고, 존속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25일 내 신고해야 한다.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합병으로 한 법인이 소멸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가지이므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므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는 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및 신고 주체.

회답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입니다.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25일 내에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30 (<time datetime="1987-11-26">1987.11.26</time> 회신), "합병 소멸법인의 부가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05)
원 제목
법인합병의 경우 소멸법인의 부가가치세액 확정신고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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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