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납세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사업장을 이전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뒤 확정신고를 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동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동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할 소관세무서장.

회답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동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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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67 (<time datetime="1985-01-11">1985.01.11</time> 회신),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17)
원 제목
과세기간 중 국내사업장 이전하고 과세기간 후 등록 정정신고시 확정신고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