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낸 경우에만 공제된다.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낸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 시점은 일반과세 전환일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12.28> ③삭제 <19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간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 재고매입세액공제 요건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2004.11.1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받는지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2004.11.11.) 외 1건을 참고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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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6 (<time datetime="2006-03-09">2006.03.09</time> 회신),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28)
원 제목
재고매입세액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