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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미리 정산받으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퇴직금에 가산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때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규정 밖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을 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4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의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지만 은행장이 별도 기준으로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일정요건,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 및 사전에 마련된 지급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5 퇴직금은 언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가?
퇴직소득은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납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세법상 퇴직급여인지 묻는 사안이나 질의내용이 불명확하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것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연봉제 하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선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7.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지급한 것이어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7 학자금과 생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근속중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생산 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금 계산 위한 급여에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 또는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
소득세-1997.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생산장려금의 소득 구분과 특정수당의 퇴직급여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속 중 학자금은 퇴직금이 아니며 생산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이나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108 퇴직금 중간정산 뒤 근속기간은 어떻게 보나?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함
소득세근로기준법1997.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근속기간과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다른 사업장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사)○○회관 산하 ○○회관 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본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해당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지급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중
소득세근로기준법199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실제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출자임원이 퇴사하며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인가?
유한회사의 출자임원이 퇴사하면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97.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 출자임원이 퇴사할 때 받은 잉여금 처분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소득이지만 잉여금 처분액은 배당소득이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됐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퇴직급여에 포함됨
소득세국민연금법1997.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용자가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3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근속연수는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1997.0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절차와 재입사 형식만 취하고 사실상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합병 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 및 양도・양수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등에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소득세-1996.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해 퇴직소득을 계산한다.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 입사일부터 계산하며 종전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115 한국국방연구원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수당인가?
한국국방연구원에 재직하던 자가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은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받은 퇴직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 중 퇴직함에 따라 전출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일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과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은 통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전출일에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재고용 후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소득세-1994.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뒤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인 법인46013-32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8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되면 퇴직소득 근속년수는?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1994.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소득 근속년수를 물었다. 퇴직금을 종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계산하더라도 근속년수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고 다시 고용된 경우가 전제된다.

119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금과 별도로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퇴직금으로 갚은 우리사주 대여금도 공제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소득자가 우리사주취득 시 대여 받은 대여금의 잔액을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동 상환액에 대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199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 대여금 잔액을 상환할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환액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퇴직소득산출세액이나 그 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121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요?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임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주주가 준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사용인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법인의 주주인 개인이 퇴직하는 사용인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소득세-1990.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사용자에게 주주 개인이 지급한 생계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퇴직급여와 별도로 주주 개인이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운수업체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근속수당·교통비·시간외수당·식사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속수당과 교통비 및 제시된 운수업체 종사자의 시간외수당은 과세되며, 식사대는 월정액급 50만원 초과자만 과세된다. 시간외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 퇴직금에 더한 명예퇴직수당도 과세되는가?
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일반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5 외국 선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 선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적 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외국 선주와의 고용계약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1988.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적 선박의 거주자가 계약 만료일에 받는 퇴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고용계약상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은 퇴직금 수령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 등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일반 퇴직금에 더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88.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법인 사업 인수로 전출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개인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종사용인의 퇴직금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2-13...31 을 참조.
소득세-1986.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개인사업자에게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종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개인회사로 전출하는 경우이다.

128 특정 외국인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인을 위한 사택제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상근임원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정인만을 위한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퇴직금은 부당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손금이다. 사택 이익의 예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승계한 충당금보다 퇴직금이 많으면 경비 처리되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승계하기 전 기업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도 먼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8.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지급 퇴직금의 상계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포괄적으로 인수한 충당금은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