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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과 생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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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중 학자금은 퇴직금이 아니며 생산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학자금·생산장려금의 소득 구분과 특정수당의 퇴직급여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속 중 학자금은 퇴직금이 아니며 생산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이나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속중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생산 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금 계산 위한 급여에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 또는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 “가”의 경우 근속중인 종업원에게 학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 “다”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생산 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3. 질의“라”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급여에 특정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는 근로기준법 또는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학자금과 생산장려금 등의 소득 구분 및 퇴직금 계산 시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근속 중인 종업원에게 학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질의 “나”, “다”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생산 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질의 “라”의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급여에 특정수당을 포함할지는 근로기준법 또는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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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36 (1997.08.20 회신), "학자금과 생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31)
- 원 제목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학자금등 비정기급여의 소득구분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