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선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8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선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계약상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적 선박의 거주자가 계약 만료일에 받는 퇴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고용계약상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은 퇴직금 수령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 등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 선주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외국적 선박에 고용되었다.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 선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적 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외국 선주와의 고용계약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국선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적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외국선주와의 고용계약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9-17...16의 규정은 퇴직금을 지급받는자가 당해법인의 사용인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외국적 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받는 퇴직금의 소득 구분.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의 적용대상.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외국선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적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외국선주와의 고용계약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9-17...16의 규정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24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7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2 (<time datetime="1988-06-27">1988.06.27</time> 회신), "외국 선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34)
원 제목
외국적 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만료일에 지급받는 퇴직금이 근로소득인지 을종퇴직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