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승계한 충당금보다 퇴직금이 많으면 경비 처리되나?1978.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0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단서규정 신설 전 수입농산물의 유통ㆍ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이 조특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분리과세 배당소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691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다음 사업년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조건으로 당해 사업년도에 투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921 · 1993.07.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에게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종업원이 개인기업 종료시점에서 퇴직한다고 보고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을 설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한도액계산을 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133 · 1989.04.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