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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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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는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사실상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절차와 재입사 형식만 취하고 사실상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수령했다. 이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근속연수는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나)의 경우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는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뒤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 방법.
회답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근속년수는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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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0 (<time datetime="1997-01-18">1997.01.18</time> 회신),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06)
- 원 제목
-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시 근속연수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